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6. 국회의원
7. 사회적 물의,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8. 도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
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 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|